계약시 체크리스트

임대인(매도자)계약시 체크리스트

계약자가 누구인가?

계약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의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의사를 사칭하고 임대/매매 계약 후 프리미엄을 받고 재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자(임대인) 매수자(임차인) 쌍방의 손해입니다. 또한 정작 의사에게는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업자와 분쟁의 소지만 남아 임대조차(이중계약으로 인해 )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계약금은 민법에서 적용하는 10%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중계자나 업자가 병원을 사칭해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건물주나 매매인이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과욕으로 힘든 조건들을 수용한 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관련된 사항 고지 필수

건물에 관련하여 향후 병원 입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판, 전기, 용량, 급배수 시설, 정화조 용량, 용도변경 가능 여부, 재건축, 증축, 노후 정도, 건물 내부 규율 등

임대료 인상 여부는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건물주의 사전 의사를 충분히 설명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며 임차인
또한 피해 없이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외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관리비, 유지 보수비, 청소비, 공동수도, 전기 등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은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임차인(매수자)계약시 체크리스트

등기부 등본 확인

건물 채산 관계, 건물 소유주 확인

건물 소유주 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 대조를 필히 해야 하며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
명의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자 등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확인

제1종 근리 생활시설, 기타 시설일 경우 용도변경, 표시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며, 본인 또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지역의 향후 개발 등으로 인한 소멸, 변형으로 인해 임차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서류와
관할관청에 질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확인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건물에 대한 감정금액을 산정해 보고 채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좋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임대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표준지도 검색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내역 확인

임대 평수와 실평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며 실측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임대인이 제시하는 임대 평수와 실평수가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년 간 임대료 인상폭은 필히 상호협의하고 계약서에 고시해야 합니다.

개원가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며 향후 병원 경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병원관련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건물 소유주가 병원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향후 재 계약 및 운영권에 관련하여 분쟁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면 사전확인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인일 경우 계약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사전에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 부가세 발행여부 확인

건물내 공실여부 확인

건물 내 공실이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환자 유입과 시너지 효과, 향후 건물관리등 에서 단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변 건물에 비해 오래동안 공실상태였다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위치의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출입구 접근성을 확인

주 출입구가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나 측면에 위치해 있다면 좋은 위치의 건물도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 출입구가 노후되고 청결하지 못한지 경사도가 높은지 등 전체적인 건물의 접근성에 대해서 확인 하세요.